1. 신청과 부수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사건의 접수에 비하여 보전처분의 심리는 보통 촌각을 다투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 법원도 사건의 배당에 있어서는 그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사건을 가번호 부여없이 접수순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담당재판부에 배당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보제공명령은 오전중 접수한 사건은 오후 5시 이내, 오후에 접수한 사건은 다음 날 12시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보전처분의 결정정본은 공탁서 등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한 때로부터 위와 같다.
각종 증명은 접수한 후 즉시 받을 수 있으나 재판기일이 지정되거나 별단의 절차를 요하는 사건은 예외이다
2.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의 처리
일반적으로 흠결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담당자는 그 제출자에게 그 흠결의 보정을 촉구하게 된다.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와 같이 그 보정을 촉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흠결사항을 기재한 부전지를 첨부하고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각을 다투는 보전처분 신청서의 접수에서는 이와 같은 접수담당직원의 지도적 직무수행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실무상으로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그 취하를 촉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이송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얻게 될 이익(종전 소송행위의 효력지속,
인지의 절약)보다 기록송부절차때문에 소요되는 시일의 경과로 인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
전에 관할을 정확히 조사한 후 접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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