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가 이미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기타의 채무명의(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를 바로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집행정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전처분을 발할 여지가 있다.
또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채무명의 없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예건대, 선박우선특권(상법 제861조)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
(2) 가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법률상태가 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때에는 통상 즉시 보전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 판례는, 예컨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한다.
(3) 채권자가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상태를 초래한 때에도 같다.
(4) 동일한 사정에 기하여 동일 내용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판력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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