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호)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2. 소송대리인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호)
3. 신청의 취지(민사소송법 제227조)
소장에 있어서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이다. 보전처분신청에 의하여 구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사항을 말한다.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전처분의 종류와 양태(樣態)를 기재한다.
보전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적당한 보전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에서의
청구취지와 같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응 당사자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4. 신청의 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한다(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②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5. 법원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8호)
그 신청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대로 신청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6. 소명방법의 표시(민사소송법 제669조 제2항,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699조 제2항(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준용)은 보전처분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그 소명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명방법은 소명의 '즉시성'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71조
제1항) 서증 및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검증물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7. 연·월·일의 표시(민사소송법 제248조 제7호)
8.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민사소송법 제248조)
9. 목적물의 표시 여부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가처분이 일반재산의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목적물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가압류신청에 있어서는 실무상 실제의 편의라든지 그 집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의 3가지로 구별하여 채권자가 동일채권을 위하여 동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서 3개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압류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이 되지 않는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이외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청서에 목적물까지도
표시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가압류명령중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의 목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명의에 특정될 것이 법률상
요구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안법원이 목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가압류명령을 발하더라도 집행단계에서 목적물을 특정하여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 대하여서든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단계에는 가압류
목적물의 표시가 꼭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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