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세계에서 다툼이라 함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권리보호가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권리관계가 부인되는 것,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혹은 주주총회결의취소처럼
형성의 소가 제기될 것이 요구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반드시 재판이 계속중일 필요는 없다. 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 있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가처분채권자의 점유가 침해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의 위험이 도래한 것도 다툼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단순히 다툰다고 하는 태도 이상의 구체적인 방해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는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다고
볼 가능성이 많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은 그 성질상 다툼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도
무방하고 또 반드시 본안소송과 목적을 같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한 이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처분에 의한 법률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임시의 만족을 주는 것도 허용된다.
예컨대, 건물명도청구권의 보전방법으로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계쟁 건물을 보관하게 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거주·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3) 기한미도래의 채권이나 조건부채권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보전할 권리관계가 현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극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보다는 권리관계의 존재는 인정되고 다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밖에 저당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당권에 기한 훼손방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사금지
기타의 가처분을 발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상의 채권은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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