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비즈컨텐츠 가압류와 가처분 스스로 한다 가압류,가처분의요건과신청절차
  비즈폼 계약서작성과 사례
  비즈폼 가압류와 가처분
비즈폼 특성과 종류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당사자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 관할법원
비즈폼 요건과 신청절차
비즈폼 각종 가압류신청방법
비즈폼 각종 가처분신청방법
비즈폼 특수한 가처분 신청
비즈폼 가처분신청 재판절차
비즈폼 채무자의 구제절차
비즈폼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비즈폼 가처분의 집행, 집행취소, 본집행
  비즈폼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폼 비즈니스 법률실무
  비즈폼 채권회수 법률실무
  비즈폼 법률서식 작성/활용
  비즈폼 주식회사 만들기
  비즈폼 하우라이팅
  비즈폼 비즈스터디
  비즈폼 쉽게 배우는 회계
  비즈폼 생활법률 사례모음
  비즈폼 연말정산
  비즈폼 세무달력


1. 가압류·가처분의 요건 12. 보전처분의 유용과 화해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① 13. 가압류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② 14.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4.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③ 15.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5.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16.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6.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17. 보전처분의 신청
7.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③ 18. 보전처분신청서의 기재사항
8.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④ 19. 신청의 병합·변경·대위
9.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20. 가압류·가처분신청의 효과
10.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21. 가압류·가처분신청의 취하
11. 피보전권리의 범위 22.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접수절차

(1)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행정사건에 관한 권리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가처분의 피보전적격이 없다

그런데 본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 정책적인 견지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 피보전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건에 관한 권리 중에서도 처분행정청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을 본안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의 존부확인 등을 본안의 소송물로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에 관하여는 동법이 일정한 경우에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실체적 청구권의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상 청구할 수 없는, 이른바 자연채무라든지 소송상 청구는 가능하나 집행이 불가능한 이른바 책임없는 채무 등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건물의 매수인이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건물명도청구권에 대하여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