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재판의무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은 먼저 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여 그 인용 여부의 재판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2. 중복신청의 문제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소의 제기에 준하여 보전사건의 계속(係屬)이 생기게 되며 그 결과로서 중복신청이
금지되고 중복제소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234조)이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계속되어 있는 보전처분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한 때에는 후자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신청의 동일성은
당사자가 동일하고 나아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만, 실무상 가압류사건에 있어서는 동산가압류를 제외하고는 가압류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하면 안되므로 목적물이 다르면
중복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시효중단
가압류와 가처분은 강제집행의 보전수단이고 권리의 실행행위이다. 그런데 민법 제168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사유로 가압류·가처분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보전처분신청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즉, 집행행위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보전처분의 명령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또 보전처분의 집행행위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 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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