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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의 요건 12. 보전처분의 유용과 화해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① 13. 가압류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② 14.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4.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③ 15.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5.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16.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6.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17. 보전처분의 신청
7.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③ 18. 보전처분신청서의 기재사항
8.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④ 19. 신청의 병합·변경·대위
9.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20. 가압류·가처분신청의 효과
10.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21. 가압류·가처분신청의 취하
11. 피보전권리의 범위 22.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접수절차

1. 보전처분 신청의 의의
보전처분의 신청이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보전재판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행위를 말한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통상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소의 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보전소송절차는 그 명령절차와 집행절차가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신청과 그 집행의 신청은 그 의미와 법적 규제가 다르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얻기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채무명의를 얻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종종 판결을 받고도 가압류를 하겠다고 법원을 찾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곧바로 채무명의(판결)를 가지고 본집행을 하여야 한다.

2. 보전처분의 신청방식
보전처분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구술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서면에 의한 신청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민사소송법은 구술로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구술신청이 가능하다면 구술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구술신청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실무상 구술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예는 거의 없다. 신청서 또는 신청조서에 기재될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99조 외에 따로 정하는 바가 없으나 소장 또는 준비서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77조, 제248조가 준용된다.

3. 인지의 첩용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인지 2,000원을 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2호).

4. 기타의 첨부서류
소장의 경우와 같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외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한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도 소장의 입증방법의 제출과 동일하나, 다만 서면을 제출할 경우 호증의 표시를 '소갑제○호증'으로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보전처분신청에 있어서 처음부터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나 통상 보전소송은 필요적 변론에 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필요적 변론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이거나 그렇지 아니한 사건이라도 변론을 개시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결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할 목적물의 목록은 따로 작성하여 신청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에는 원본 또는 정본작성의 수만큼(등기 등의 촉탁이 필요하면 그 촉탁서 수만큼을 더해서)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그외 집행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과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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