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하여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채권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야 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발령해서는 안된다.
가압류의 필요는 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놓아두면 채권자가 장래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불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혹은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697조는 집행불능 내지 곤란하게 되는 것을 '판결'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판결 이외에 조정조서, 인낙조서, 화해조서와 같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집행불능 또는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인이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그 집행이 불능으로 돌아가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廉賣) 또는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에게 있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사유는 제3자의 행위 혹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거나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거나를
불문한다. 이와는 달리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채권자가 쉽게 권리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나
채무자가 채무를 곧 변제할 수 있는 자산·신용이 있음이 소명된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또한 채무를 불이행한다든가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때에도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집행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의 필요성은 부인된다.
3.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이는 예컨대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또 국내에서의 집행재산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혹은 채무자가 재산의 대부분을
국외에 반출하고 외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법원에서 소의 제기, 강제집행의 가능 여부, 외국법원과의 법률상 공조 등이 가능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보전명령을 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를 절대적 가압류사유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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