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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의 요건 12. 보전처분의 유용과 화해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① 13. 가압류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② 14.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4.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③ 15.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5.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16.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6.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17. 보전처분의 신청
7.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③ 18. 보전처분신청서의 기재사항
8.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④ 19. 신청의 병합·변경·대위
9.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20. 가압류·가처분신청의 효과
10.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21. 가압류·가처분신청의 취하
11. 피보전권리의 범위 22.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접수절차

(1)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장래의 집행보전이 아닌 현재 존재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피보전권리라고 할 것이 없지만 보통 다툼있는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라고 한다. 그 권리확정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의 권리자인 지위를 신청인에게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집행에 적합치 아니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권리관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그 내용이 재산적 권리관계이거나, 친자·부부·상속관계 등과 같은 신분적 권리관계라도 좋고, 또한 그 재산적 권리관계가 공유·상린관계 등과 같은 물권관계 이거나, 임대차관계·고용관계 등과 같은 채권관계 또는 상표권·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관계라도 좋다.

(2)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도 포함된다. 예컨대, 공무원이 퇴직금의 가불(假拂)을 구하는 가처분이 그것이다. 금전채권도 현재의 위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양료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같은 정기적·반복적 채무는 물론이요, 기타 금전의 지급채무도 포함된다.

이상의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강제집행절차, 비송사건절차, 체납처분절차 등은 여기의 권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위의 절차들을 정지시킬 수 있는가? 판례는 강제경매절차는 물론이거니와 종래의 임의경매절차에 관하여도 이를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권리관계를 민사소송의 보호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국한한다고 볼 때 각 절차의 정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각 규정에 의한 이의방법에 따라 집행정지를 얻으면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가처분에 의한 각 절차의 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4)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 예컨대 매립면허, 준공허가를 하는 행위도 행정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38조) 민사소송법상의 일반가처분에 의한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권리관계는 계속적인 것을 요하는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단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법률관계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은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예컨대 치료비, 보험금, 퇴직금 등 1회의 이행에 의하여 소멸하는 권리관계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1회의 이행으로 소멸하는 권리관계는 이 가처분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시로 형성해야 할 지위, 상태가 있어야 허용된다.

예컨대, 젖소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가 그 젖소를 타에 전매할 위험이 있으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을 할 것이고, 그 젖소를 학대하여 사육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심히 손상시키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사육하게 하는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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