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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의 요건 12. 보전처분의 유용과 화해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① 13. 가압류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② 14.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4.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③ 15.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5.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16.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6.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17. 보전처분의 신청
7.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③ 18. 보전처분신청서의 기재사항
8.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④ 19. 신청의 병합·변경·대위
9.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20. 가압류·가처분신청의 효과
10.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21. 가압류·가처분신청의 취하
11. 피보전권리의 범위 22.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접수절차

(1) 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명령을 발하려면 그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권의 이행기가 현실적으로 도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기한부, 조건부청구권이라도 좋다.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학설은 모두 피보전권리를 긍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일관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부착되어 있는 청구권도 가처분을 함에는 무방하다. 그러나 단순한 기대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국가재산 임차인의 연고권은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처분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2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야 처분금지 혹은 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2) 성질상 비송사건에 속하는 부동산등기법 제37조에 의한 가등기가처분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상의 권리의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은 가등기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의 금지이므로 같은 법 제2조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가령 그러한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어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등기사항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3) 법원의 형성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도 피보전적격을 갖는다. 예컨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분할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귀속될 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발하는 것에 관하여는 장차 그 공유물이 어떻게 분할될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분할 후에 생길 지분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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