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의 변경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그 실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따라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다. 여기에서 계쟁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가리킨다.
계쟁물은 유체물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이나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적소유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계쟁물이 될 수 있다.
(2) 계쟁물은 특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대체물에 관하여 일정한 수량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특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점유중에 있는 동종·동질·동량을 물건에 대하여 인도집행이 가능하므로(민사소송법 제689조)
특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체물인 불특정물은 채무자가 그 물건을 특정하지 않는 한 집행의 목적물이 정해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청구권은
아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특정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계쟁물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 소유의 물건은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상의 압류금지규정(민사소송법 제532조, 제579조)은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가압류는 허용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을 함에는 지장이 없다.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금지의
규정도 순전히 금전채권의 집행을 금지하는 취지라면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4) 계쟁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에 있어서 그 이행의 내용은 동산의 인도나 부동산의 인도·명도는 물론,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이나 이에 대한 등기·등록을 행하는 것과 같은 작위의무, 물건의 소유·이용에
관한 부작위의무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의무와 같은 수인(受忍)의무 등을 포함한다.
(5) 금전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만이 허용되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금전채권의 귀속을
가처분채권자가 다투면서 가처분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처분금지, 변제수령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6)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구하는 권리관계이더라도 무방하다. 확인청구권의 경우에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전권리 그
자체의 실현을 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되는가? 가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이를 긍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또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계약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그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적격을 가지는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借主)이 임대인(貸主)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보전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그 피보전적격이 부정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피보전적격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그 가처분의 효력은 제3자의
권리취득을 전부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제3자가 가처분채권자의 임차권에 기한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하는 범위에 그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