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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처분의 요건 12. 보전처분의 유용과 화해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① 13. 가압류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② 14.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4.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③ 15.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5.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16.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6.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17. 보전처분의 신청
7.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③ 18. 보전처분신청서의 기재사항
8.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④ 19. 신청의 병합·변경·대위
9.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20. 가압류·가처분신청의 효과
10.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② 21. 가압류·가처분신청의 취하
11. 피보전권리의 범위 22.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접수절차

(1) 보전명령을 발한 후 보전처분의 신청취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보전소송은 변론을 열고 재판하여 확정이 되더라도 통상의 소송과 같은 실질적 확정력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서와는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보전명령이 일단 발하여진 후에도 보전명령 자체가 취소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단계에서든 신청의 취하는 가능하다.

(2) 보전처분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의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1항의 제약 없이 보전처분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가? 판례는 보전처분신청의 취하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1항의 제약이 적용된다고 본다.

즉, 보전처분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이의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판결확정 후에도 보전처분집행의 취소가 채권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확정된 보전처분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 신청의 취하서에는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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