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전처분의 유용
일단 어떤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후 이 보전처분을 다른 청구권을 보전하는 보전처분으로
유용할 수 있는가? 통설과 판례는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한다.
판례에 따르면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위의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를 달리하는
경우는 물론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도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본안소송의 진행중 청구를 변경하여 피보전권리를 바꾸었을 때에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이상 그 보전처분의
효력은 변경된 청구권을 보전하게 된다.
만일, 통설·판례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가 가능한 모든 피보전권리를 열거하여 보전처분을 받아 놓고 순차적으로
각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별소(別訴)를 제기하여 모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채무자를 장기간 부동적인 법률상태에 묶어두게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안소송의 패소판결의 확정 이외에도 종국판결 후의 소취하(민사소송법 제240조), 제척기간의 경과 등으로 본안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하거나 소를 제기하여도 패소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전처분은 그 이유가 소멸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별개의 소송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다만, 소취하 또는 취하간주의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한 가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이 경우에도 보전처분의 유용을 부인한다.
2. 보전처분 절차에서의 화해
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에 관하여 주장을 상호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보전처분절차의 진행중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는가?
실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판례는 이에 관하여 보전처분절차 내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없다면 본안소송이 계속된 경우에는 본안소송절차에서 소송상 화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소전화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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