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변경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점유권과
본권이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점유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또 민법 제208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점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때에는 본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보전권리는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판례는 계쟁물의 점유자인 가처분신청인이 그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여 비록 종국에 가서 불법점유자로
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점유권을 가지므로 가처분으로 그 방해의 예방이나 그밖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작위청구권, 예컨대 출연 또는 강연·강의청구권이나 단순한 부작위청구권,
경업(競業)금지청구권 등은 현재의 물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보전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청구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청구권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권리의 보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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