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의 병합
신청의 객관적 병합이란 1개의 신청으로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와 재판이 행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신청의 주관적
병합이란 동일한 가압류·가처분 절차에서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쌍방이 수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선택적 병합은 동일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여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권 중 어느 하나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다른 청구권에 대해서 판결을 구하고, 법원이 이들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판결을 해서는 안되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병합된 모든
청구를 심리해서 모두 이유 없음이 확인된 때만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 병합형태를 말한다.
예비적 병합은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이 순위를 정하여, 주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판결을
구하지 아니하는 병합형태이다.
2. 신청의 변경
신청의 변경이란 보전처분 절차의 계속중에 신청인이 당초에 신청한 심판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소송상 청구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보전처분의 신청에 있어서도 병합 또는 변경의 요건만 갖추면 처음부터 신청을 주관적·객관적으로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일단 신청한 후 이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병합에 있어서는 예비적·선택적 병합이 가능하나 주관적
병합에서는 예비적·선택적 병합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은 동시에 집행신청이 병합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할 때가 있다.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 그것이다. 신청의 변경이 신청의 일부취하를 가져오는 경우(교환적 변경)에도
상대방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3. 신청의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처분의 신청도 대위하여 할
수 있다.
이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대위사실을 통지하면 채무자는 자기 채권을 처분하거나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2중의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민법 제405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위권을
행사하여 신청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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