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
가압류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는 청구권, 예컨대 국세징수절차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조세채권 기타 공법상의
청구권, 또 통상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할 수 없는 청구권, 예컨대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이거나, 이른바 자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 등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그 청구권이 가압류에 부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중재계약있는 청구권은 중재판정이 집행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중재법 제14조 제1항) 가압류를 할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고 있는 채권은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환가 내지 만족의 단계에 까지 나아가는
것은 문제라 하더라도 압류의 단계까지는 지장이 없으므로 가압류에 적합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청구권
집행에 적합한 청구권이라도 민사소송에 의한 보호를 받는 청구권이라야 한다. 판례는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追徵)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피보전권리라 할 수 없다고 한다.
가사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되는 부양료, 재산분할의 청구는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민사소송법 제7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강제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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