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력발생조건의 의의
― 효력발생조건이란 부여된 스톡옵션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 관련법에는 효력발생시기를 3년으로 규정했을 뿐, 그 이외의 구체적인 조건은 계약서에서 정하면 된다.
2. 효력발생조건의 종류
― 일시효력발생(Cliff Vesting)이란, 부여된 스톡옵션이 특정 시점에서 일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일시에 모두 행사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 스톡옵션 부여시점 3년 이후
― 고정비율효력발생(Straight Vesting)이란, 특정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로 행사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 4년간에 걸처 25%씩 균등하게 행사가능
예: 50개월에 걸처 매월 2%씩 행사가능
일시효력발생에 비해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다.
― 변동비율효력발생( Variable Vesting)이란, 특정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사가능하되 행사가능한 스톡옵션 비율이 각 연도별로 상이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 4년간에 걸처 행사가능하되 1년차에 10%, 2년차에 20%, 3년차에 30%, 4년차에 40%
행사가능
예: 1년차에 25%를 행사가능하게 하고 2년차 부터는 3년간에 걸처 매 분기별로 6.25%씩 행사가능
하게 설계
― 성과연동스톡옵션 (Performance Vesting)이란, 특정한 성과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스톡옵션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성과지표의
예: 목표주가, ROE, 매출액, 시장점유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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