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등 비과세
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외부인력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므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에
보지 아니함
이 경우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 법인세법 제 52 조 ) 적용을 배제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 세제지원내용 예시 참조 )
임·직원등이 매입한 주식을 당해 벤처기업이 코스닥등록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차익( 양도가액 -
매입가액 ) 에 대하여 비과세
임·직원등이 매입한 주식을 당해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차익(양도가액-매입가액)에대하여
과세(세율10%)
조세감면 요건 : 다음의 경우 모두 충족한 경우에 세제지원
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사실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기재하고, 중소기업청장(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할 것
②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를 거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매입가격·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 또는 외부인력 ) 과 약정한 것일 것
③ 주식매입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④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⑤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 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 월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함
⑥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 또는 외부인력 ) 에 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5 천만원 이하일 것
* 연간 옵션행사가액 ( 주식취득가액 ) 의 한도가 5 천만원 이하이라는 뜻이지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금액이
5 천만원이라는 뜻이 아님
* 연간 5 천만원을 초과하여 행사한 경우 행사가격을 5 천만원까지만 세제지원
⑦ 주식의 매입가액이 다음의 가액이상일 것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 옵션부여일 현재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가액이상
* 시가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3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다음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배제
①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를 초과 하여 소유하게
되는 임·직원 ( 또는 외부인력 )
* 당해법인 임직원 또는 외부인력 1 인당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기존 소유분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로 제한한 것이며, 10% 를 초과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시 전체에 대해서
세제지원 배제
다만 , 주식매입선택권을 분할 ( 예 : 1 차 8%, 2 차 6%) 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10%
를 초과 하게 되는 지분율 (2 차분 6%) 전부에 대하여 세제지원 배제
② 대주주 (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소유자 및 10% 에 미달하더라도 제 1 대주주인 자 ) 인
임·직원
③ 대주주와 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
조세감면 신청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벤처기업의 임·직원 또는 외부인력은 소득세감면신청서 를 주식 매입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 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원천 징수의무자 ( 당해 법인
) 에게 제출
퇴직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4 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감면신청서 를 원천징수의무자
( 당해 법인 ) 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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