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회사의 결정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는 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발행할 것인지, 혹은 이에
갈음하여 차액으로 정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
3. 납입
회사의 결정에 의해 선택권의 행사가 자기주식양도청구권 또는 신주인수권으로 확정된 경우 선택권자는 행사가액을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이 때 행사가액의 납부는 회사가 정한 납입금 보관은행에 하여야 하며, 납입금
보관은행은 보입급 보관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신주인수형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양도는 회사에 행사가액을 납부한다)
4. 변경등기
신주인수형의 경우 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변동되므로 행사한날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여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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