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톡옵션 부여한도
- 상장법인, 코스닥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5%
- 기타 주식회사(비상장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
- 벤처기업 : 발행주식총수의 50%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의 3)
* 조세특례법상 세제지원한도 : 1인당 10%, 연간 3000만원
( 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5,000만원)
2. 행사기간
-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상법은2년)
이 경과 하여야 행사가능함.
( 단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가능함)
3. 양도제한
스톡옵션은 사망시 상속이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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