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적 설계요인
― 스톡옵션의 대표적인 설계요인은 행사가격, 부여개수, 부여방법, 행사기간, 효력발생조건 등이다.
― 스톡옵션의 설계요인에는 법률상 규정이 존재하는 설계요인과 스톡옵션계약서상에 규정되는 기타의 요인으로
구분된다.
2. 행사가격의 결정
1) 현행규정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8에 의하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에 대한 최소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신주발행의 경우 :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와
당해주식의 권면액 중 큰 가액 이상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주식의 시가 이상
2) 지수연동스톡옵션의 행사가격 결정
― 지수연동스톡옵션에서의 행사가격 결정은, 스톡옵션부여일에 행사가격 자체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격결정방법
또는 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 주주총회특별결의사항(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6-⑥)과 계약체결사항(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
9-①)에 포함되어 있는 행사가격을 행사가격결정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권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도
지수연동스톡옵션의 활용이 가능하다.
3) 할증스톡옵션의 행사가격 결정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8에 의하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에 대한 최소가격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하는 할증스톡옵션의 활용에는 아무런 문제없다.
3. 부여개수의 결정
1) 현행규정
―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기업이나 협회등록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5/100를 초과할 수 없다.
벤처기업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되어 그 한도가 축소될 경우에는 한도여유가 생길 때까지 추가부여가
금지된다.
― 상법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10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2) 부여개수의 결정
― 부여개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여주식총한도 범위내에서 앞에서 설명한 스톡옵션 부여수량 결정절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부여방법의 결정
1) 현행규정
― 상법(제340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제18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에서
세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2) 부여방법의 결정
― 스톡옵션 부여당시에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을 위해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나, 부여당시 복수의
방법을 정하여 임직원이 권리행사시에 선택하도록 하고 행사시 법령의 제한 등으로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머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 신주교부방식은 주가의 희석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사주교부방식이
바람직하다.
― 자사주교부방식은 신주발행방식에 비해 주가의 희석화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자기주식매입을 위해 현금지출이
요구되고 매입가격과 행사가격간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법, 증권거래법, 금감위규정에 자기주식취득한도와 방식 등에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사주교부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5. 행사기간의 결정
1) 현행규정
― 증권거래법에서는 스톡옵션부여를 위한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정관이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를
행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상법에서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증권거래법을 준용하고 있다.
2) 행사기간의 결정
― 법규정에는 효력발생시기만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기간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면
된다.
― 4년 - 5년 정도로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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