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시기
옵션부여시에는 일정기간 거치 후 약정된 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뿐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옵션부여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거치기간 경과후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비로소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소득(옵션행사이익)이 발생하고 이때를 과세시기로 봅니다. 즉 옵션행사이익의
귀속연도는 당해 옵션을 행사한 연도이며 옵션부여일로부터 옵션행사일까지 기간에 안분계산하지 않습니다.
옵션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ㅇ 갑종근로소득
- 당해 법인의 종업원 또는 임원이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 종업원 또는 임원이 퇴직후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ㅇ 을종근로소득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외국 母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 母법인의 주식을 옵션으로 부여받은 경우
(재경부 국조46017-143, '98. 10. 17)
ㅇ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당해 법인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벤처기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옵션의 행사이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ㅇ 갑종근로소득
옵션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ㅇ 을종근로소득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되 납세조합세액공제(3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ㅇ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동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및 세무사가 벤처기업으로부터 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며, 변호사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옵션을 행사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양도차익의 계산은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옵션행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창업법인 등"이 부여하는 것일 것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
-주식의 매입가액이 옵션부여일 현재의 時價 이상일 것
* 신주발행인 경우 옵션부여일 현재의 시가와 액면가액중 높은 가액 이상일 것
-당해 옵션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것일 것
-동일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할 것
◎과세특례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요건(상기 요건 참조)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신주 인수권 포함)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연간 주식매입가액 합계액 5천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단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옵션에 한합니다.
◎세액감면의 신청
옵션을 행사한 종업원(임원 포함)은 옵션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창업법인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하는 경우로서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감면의 적용제외
-권리를 모두 행사하는 경우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자
-지배주주 및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 소유하는 주주(법인 포함) 및 그와 특수관계(소득세법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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