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개인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같습니다.
1) 법인세란 어떤 세금인가
-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토지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익금 :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 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됩니다.
* 손금 :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등 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정책목적으로 인정하는 특정손금이 있습니다.
- 법인세 과세체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익 금 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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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총액 |
각사업년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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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5년내 이월결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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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과세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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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득공제 금액 |
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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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16%, 28%) |
산 출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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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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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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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무신고,미납부시) |
결 정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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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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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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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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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세액 |
자진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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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신고방법
가) 법인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다) 법인세의 납부
-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법인세의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을 납부기한과 그 다음달 1월내(중소기업의
경우 45일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 개인과 같이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세액의 10%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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