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아파트 ·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2. 사업장 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 (예 : 도 · 소매,
제조 · 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 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사용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3. 공동사업자명세
-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 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 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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