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업규칙의 대상 및 기재내용(제96조)
1)취업규칙 작성대상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상시 10인이상이란 상태적으로 10인이상이면 이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15조의 사용자로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대판 1992.12.24,
92도2341)를 말한다.
2)취업규칙의 기재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벌칙 : 제115조 제1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3)기재사항에 대한 법률문제
상기 11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며, 이 필요적 기재사항 중 어느 하나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115조 제1호에 따른 처벌은 받으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한다.
아울러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도 법령.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4)취업규칙의 형식
취업규칙의 명칭은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 예규, 지침등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고, 그 형식도 하나의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즉 인사복무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보수지급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서, 표창에
대하여는 포상규정에서,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에서 정하는등 법 제96조의 기재내용을 각기의 별개의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운영한다면 이들 모두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의 취업규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른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도 되며 이들 모두를 합한 것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판 1992.2.28, 91다30828)
2.규칙의 작성.변경 및 신고(제97조)
1)작성.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하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대판 1993.5.14,
93다1893),
동의 방식과 관련하여는 근로자 상호간의 찬반의견을 취합하는 방식(부서별로 자유로운 토의 과정을 거쳐
찬반투표를 하는 경우)과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권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이러한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단적인 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하므로 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 볼 수 없다(대판 1994.6.24, 92다28556)
②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벌칙 : 제115조 제1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2.규칙의 작성.변경 및 신고(제97조)
1)작성.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하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대판 1993.5.14,
93다1893),
동의 방식과 관련하여는 근로자 상호간의 찬반의견을 취합하는 방식(부서별로 자유로운 토의 과정을 거쳐
찬반투표를 하는 경우)과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권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이러한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단적인 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하므로 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 볼 수 없다(대판 1994.6.24, 92다28556)
②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벌칙 : 제115조 제1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2)작성 및 변경신고
▷시행규칙제17조【취업규칙의 신고등】
사용자는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취업규칙신고또는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3.제재규정의 제한(제98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정상적인 근로제공과의 문제를 기준으로 하므로 출근(근로제공)을 전제로 한다면 예외가 없으나,
불출근(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을 전제로 한다면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벌칙 : 제115조 제1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4.단체협약 준수(제99조)
①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②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위반의 효력(제100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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