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란?
가)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수도권외 지역이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
- 다음의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
*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자금동·도농동에한함)·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
군포시·시흥시(반원 특수지역을 제외)
* 남양주시(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함)·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에
한함)·포천군(소흘읍에 한함
나) 창업후 2년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다)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er)로
지정된 사업자
■ 세금감면혜택
-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창업후 6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단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5년간 감면을
받게 됩니다.
-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등록세 100% 면제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면제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3배 중과 배제
- 창업 후 2년간 금융기관의 융자관련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창업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 직접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5배 중과 배제
-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농지전용부담금의 50% 감면
- 산림전용부담금의 50% 감면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금액의 30% 소득 공제
-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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