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준비서류 |
(가) 정관
공증인이 인증한 정관의 등본을 제출한다.
(나)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에 발인이 인수한 주식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이
이에 해당하는 서면이 된다.
(다)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규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사와 감사,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마)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 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서의 등본
(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이에 관한 서면
(사) 이사회의사록
(아)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자)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차)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의 취임을 승낙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카)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타) 위임장, 관청의 허가서 등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설립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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