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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개념 및 능력

3-1. 발기 설립 절차 3-7. 취업규칙신고
3-2. 모집설립절차 3-8. 취업규칙(견본)
3-3. 설립등기절차 3-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3-4. 법인등기 준비서류 3-10.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3-5. 사업자등록증신청방법 및 서류 3-11. 창업 자금 조달시 검토사항
3-6.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방법  

설립등기절차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을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도 설립등기사항 중 지점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등기기간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의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없는 때
법원의 검사종료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는 때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없을 때에는 변경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한 날, 즉, 변경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인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
(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1주의 금액
(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에 기재하는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함이 적당하나 등기부에는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라) 자본의 총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액면총액이 자본총액이다.
(마)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바)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사)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때에는 그 규정
(자)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사가 1인인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카)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타)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
(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4) 신청서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본점
(다) 등기의 목적 : 등기의 목적은 「주식회사 설립등기」라 기재한다.
(라) 등기의 사유 :「연월일 모집설립의 절차종료」 또는「연월일 발기설립의 절차종료」와 같이 간명하게 기재하면 된다.
(마) 등기할 사항 : 전술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바) 기타

(5) 첨부서면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 공증인이 인증한 정관의 등본을 제출한다.
(나)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에 발인이 인수한 주식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정관이 이에 해당하는 서면이 된다.
(다)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규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사와 감사,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마)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 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서의 등본
(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이에 관한 서면
(사) 이사회의사록
(아)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자)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차)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의 취임을 승낙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카)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타) 위임장, 관청의 허가서 등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설립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등록세
주식회사설립등기의 등록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4/1,000(0.4%)이다. 대도시내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은 위의 3배(1.2%)로 하며,등록세액의20/100(20%)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설립등기의 효력
회사는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자료제공] 증권예탁원 전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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