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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개념 및 능력

3-1. 발기 설립 절차 3-7. 취업규칙신고
3-2. 모집설립절차 3-8. 취업규칙(견본)
3-3. 설립등기절차 3-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3-4. 법인등기 준비서류 3-10.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3-5. 사업자등록증신청방법 및 서류 3-11. 창업 자금 조달시 검토사항
3-6.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방법  

취업규칙(견본)
취업규칙은 회사마다 자사의 실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므로 아래의 취업규칙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하는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직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의욕을 앙양 고취시키며 사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효력)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으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 (준수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이 규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함께 협력하여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원의 정의) 사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채용 및 퇴직

제6조 (채용방법) 회사는 특별히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기준에 달한 자 중에서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 (사원의 자격) 사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를 채용한다.

1. 만 18세 이상인 자

단, 작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하의 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건강진단에 의해 당해 업무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신원이 확실하고 사상이 온건착실한 자

4. 남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단, 6급 사원은 제외) 제8조 (제출서류) 입사 희망자는 시험 또는 전형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2통

2. 주민등록등본 2통(단, 남자는 병적사항 기록을 요함)

3. 보증인 2인의 신원보증서 2통(회사 양식)

(첨부 : 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증명서 각 1통씩)

4. 최근 3개월 이내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

5. 서약서 2통(회사 양식)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첨부) 1통

7.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 1통

제9조 (결격사유)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관서 또는 타기업체로부터 징계면직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채용확정) 제6조의 절차를 마친 자에게 채용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제11조 (시용기간)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이 새로 채용된 자는 사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하고 수습사원으로 한다. 단, 그 기간을 마치고 계속 근무하는 자의 시용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12조 (근로계약) 제10조에 의하여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해고의 조건) 회사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년이 된 자

2. 휴직한 자로서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신체 및 정신상 재해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제8조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5. 입사 후 제9조의 각 항의 1에 해당하거나 사실이 발견된 자

6. 출퇴근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연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7. 월 5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8. 수시 또는 정기검진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9.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10.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11. 기타 이유가 있다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자 제14조 (해고의 예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만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전조 단서의 규정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속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자로서 6개월 미만인 자

4. 수습 중인 자

제16조 (퇴직)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1. 퇴직을 원하여 승인을 받은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달한 때

제17조 (정년연령) 사원의 정년연령은 만 55세로 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퇴직방법) 제16조 제1항에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퇴직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기까지에는 종전의 업무에 충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3. 전 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고 회사의 대여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무

제19조 (복무의 기본원칙) 사원은 회사의 방침 제반규칙 및 상사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에 전념하여 생산능률을 향상하고 직장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복무규율) 사원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한 태도로 취업한다.

2.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및 미발표된 사항을 발설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언동을 하지 않는다.

3. 직무상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4. 재적 중 회사의 허가없이 타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5. 근무시간 중 허가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 태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회사의 시설과 자재를 애호하고 물품을 절약한다.

7. 고객에게 친절 공손히 대한다.

8.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9. 소정의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하거나 화기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10. 사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는다.

11. 시위 소요 기타 이에 유사한 행동에 참여하거나 선동하지 않는다.

12. 전거,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제21조 (근무시간)

1. 사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은 4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

2.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업시간 (09 : 00), 종업시간 (18 : 00), 휴식시간 (12 : 00∼13 : 00)

3. 전항의 경우 회사의 사정과 계절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제2항의 휴식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원 각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 (근무시간의 연장변경) 회사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사원의 근무시간을 법정 근무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근무방법) 사원의 근무는 상시근무제로 한다. 단, 회사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교대제로 할 수 있다.

제24조 (휴일의 대체근무)

1. 회사는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사원 또는 특정의 사원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휴일에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내에 대휴를 준다.

제25조 (출근) 사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 혹은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거나 출근시간을 기록하고 업무준비를 마쳐야 한다.

제26조 (퇴근) 1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에는 일상 사용하는 서류, 공구, 기타 물품을 정리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결근) 사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일 퇴근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기치 않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는 경우에는 당일 오전 중으로 전화연결 또는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지각) 시업시간 후에 출근하여 근무할 때에는 지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연락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 (조퇴)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고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외출) 사원이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간주결근)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일 결근을 간주한다.

1. 시업시간 후 4시간 이내에 퇴근하였을 때

2.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후에 출근하였을 때

3. 1개월에 지각 조퇴의 합이 3회 이상일 때

4. 외출하였다가 연락 없이 귀사하지 않고 퇴근하였을 때

제32조 (비상출근 명령)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인 자라 할지라도 회사는 비상출근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사원이 선거 기타 공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전에 청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간이 회사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 (변상책임)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5조 (휴대품 검사) 회사는 사원의 출퇴근시 회사의 재산관리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휴대품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4 장 휴일 및 휴가

제36조 (휴일)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신정 2일(1월 1일, 2일)

3. 설날(설날 전일, 음력 1월 1일, 2일)

4. 3 1절(3월 1일)

5. 식목일(4월 5일)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근로자의 날(5월 1일)

8. 어린이날(5월 5일)

9. 현충일(6월 6일)

10. 제헌절(7월 17일)

11. 광복절(8월 15일)

12. 추석 3일(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3. 개천절(10월 3일)

14. 성탄절(12월 25일)

15. 기타 회사에서 정한 날 단, 정부의 관공서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때는 이에 따른다

제37조 (하계휴가) 회사는 매년 하절기에 4일의 하계휴가를 준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다.

제38조 (연차유급휴가)

1.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자에게 10일, 90% 이상 출근한 자에게 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2.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그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가는 사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4. 사원이 업무상의 손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자사원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 및 제2항의 휴가는 1년간 유효하다.

제39조 (월차유급휴가) 회사는 월간 통상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제40조 (산전 산후 휴가)

1. 임신 중의 여자사원에 대하여는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준다. 다만 이 경우 산후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2. 임신 중의 여자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노무에 전환배치하며,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

제41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사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42조 (생리휴가) 여자사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한 때에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43조 (공가)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출근으로 간주한다.

1. 병역검사, 점호,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 군관계의 소집에 응한 자로서 그 일수와 왕복일수

2. 법에 의하여 검사의 출두 명을 받아 소환되는 경우.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두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업무상의 상병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제44조 (경사휴가)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2일

3. 형제자매의 결혼 1일

4. 부모회갑 1일

5. 조부모, 빙부모, 시부모 회갑 1일

제45조 (조위휴가)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위휴가를 부여한다.

1. 부모상, 승중상, 배우자상 5일

2. 자녀상 3일

3. 조부모상, 백숙부모상 3일

4. 처부모, 형제자매상 3일

5. 부모 승중탈상 1일

제 5 장 휴직 및 복직

제46조 (휴직)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으로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질병으로 1개월 이상 휴양을 요할 경우

2. 사상(私傷)으로 결근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3. 공상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5.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공직 기타 이에 준하는 사외업무에 종사할 경우

6. 군복무 관계로 징집되는 경우

제47조 (휴직기간) 전조 제1항 및 제2항은 4개월까지, 제3항에서부터 제6항까지는 그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을 신축할 수 있다.

제48조 (휴직기간의 임금) 휴직기간의 임금은 휴직당월은 통상임금의 100%, 익월은 기본급의 100%, 이를 초과하는 2개월간은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며, 그 이후의 휴직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9조 (복직)

1. 제47조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복직하게 한다.

2. 제47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6 장 급여 및 보수

제50조 (급여) 사원의 급여는 따로 정하는 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1조 (시간외 근무수당) 사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2조 (휴일근무수당) 사원이 무급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3조 (야간근무수당) 사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법에 규정된 야간에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사 운영방침이 교대제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승급)

1. 회사는 사원의 근무평정 결과에 의해 매년 2호봉 승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전항의 승급기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를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부터 소급하여 그 승급액을 지급한다.

3. 입사 1년 이내에 정직 또는 휴직하는 자의 승급은 차기로 연기한다.

제55조 (상여)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지급시기와 지급률은 그때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6조 (여비) 사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여비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 7 장 표창 및 징계

제57조 (표창)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표창한다.

1. 근무성적 또는 기술이 우수하여 타사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업무상 유익한 발명, 개량 또는 고안을 하여 회사의 이익에 지대한 공을 세운 자

3.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비상시에 신속한 조치로써 피해를 적게 하였거나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회사 또는 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저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표창대상으로 인정되는 자

제58조 (징계)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며, 또한 그 경중의 정도에 따라 그 상급자도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제20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각 항을 위반했을 경우

2. 출퇴근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3.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4. 회사의 신용, 명예를 손상케 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5.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6.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9조 (징계의 종류 및 영향) 징계는 그 사유와 경중의 정도에 따라 다음 5종으로 구분한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징계한다.

2. 감급 : 1개월 내의 기간 기본급의 10% 이하로 한다.

3. 정직 : 3개월 내의 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해당기간 중 결근으로 보며 무급으로 한다. 또한 상여를 100%까지 감할 수 있으며, 차기 승진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강직 : 호봉, 직급 또는 직위를 강하시킨다.

5. 권고사직 :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여 퇴직시킨다.

6. 징계해고 :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한다.

제 8 장 보건후생 및 안전

제60조 (보건후생) 회사는 작업장에서의 난방, 급수, 기타 보건후생에 관하여 항시 세밀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 (작업복 등의 착용) 회사에서는 지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의 성질에 따라 지정된 스카프 및 작업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2조 (오락시설 등의 이용) 사원은 회사가 시설한 오락장 및 오락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제63조 (보건진단)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64조 (전염병자의 취업금지) 법에 규정된 전염병 보지자(保持者) 및 전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근을 금지시킨다.

제65조 (의료기구의 상비) 회사는 사원의 위생 및 의료에 필요한 간단한 기구 및 약품을 상비하고 사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 (급식) 회사는 상시근무하는 사원의 보건을 위하여 회사의 부담으로 중식을 제공하며 회사의 명에 의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자에 대하여 석식을 회사의 부담으로 제공한다.

제67조 (안전) 사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재해보상

제68조 (재해보상) 사원이 업무수행 중 본인의 과실없이 불가항력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하거나 또는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제69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70조 (시행상의 해석) 본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이한 해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주의 해석에 따른다.

제71조 (시행) 본 규칙은 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본 규칙 이전의 시행규칙은 자연 폐기한다.


 

[자료제공] 증권예탁원 전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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