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즉,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그것은, 이른바 법률행위는
아니며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2) 청약은 장차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함은 물론이나 청약자가 누구이냐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광고 등에 의한 익명의 청약, 자동판매기의 설치도
유효한 청약이다.
(3) 청약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문광고에 의한 청약, 버스의 정류소에서의 정차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4)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유무에 의하여 좌우되고, 청약자가 따로 어떤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청약은 승낙과 합해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계약 자체의 구성요소이므로 계약체결의 준비행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예컨대, 타인을 꾀어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 이른바 청약의 유인이나 또는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는
생각이 있다는 사실의 통지와 같은 것은 청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들 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무조건 계약을 성립시켜도 좋다는 정도의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게 되면 곧 계약은 성립하게 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약 자체 속에 그러한 사항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약·청약의 유인·종래의 거래관계·지방적 관습 기타의 여러 사정으로부터 그러한 사항이 밝혀지는 것이면 충분하다.
예컨대, 청약자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청약이 된다. 계약의 내용이 될 일정한
사항(수량이나 금액 등)의 결정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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