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교부하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시에
교부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계약금이라 한다. 거래계에서는 내금, 선금, 착수금, 보증금, 약정금, 계약금,
해약금, 예약금 등의 용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보증금, 계약금인 것으로
생각한다.
2. 계약금계약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의할 것은 계약금의 교부도 하나의 계약이라는 사실이다. 이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른바 요물계약이다. 이와 같이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이나
그것은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이른바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또는 계약금으로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 이외의 사유로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고 계약금의 교부자는 수령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긴 하지만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된 계약이 성립한 후에 수수된 계약금도
역시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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