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의 효력
청약도 하나의 의사표시이므로 그 효력발생시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다만,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은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자동판매기의 설치나 광고의 게재 등)가 되면 이때 도달이 있다고 본다.
2. 특수한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가? 청약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그러나 당사자의 인격이나 개성이 특히 중요시되는
위임·조합·고용 등의 계약(민법 제690조·제717조)에 있어서는 청약자가 사망하여도 그의 상속인이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으므로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의 문제가 되고, 사망한 때에는
청약의 내용이 청약을 수령한 상대방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청약의 효력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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