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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3. 해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2.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가? 1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
3. 청약이란 무엇인가? 15.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
4. 청약의 유인이란? 16. 선급금, 선불금, 내금, 전도금
5.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17.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6. 청약은 구속력이 있는가? 18.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 요건
7. 청약은 임의로 철회 할 수 없다! 19. 내용 중 일부가 불능인 계약은?
8.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20. 계약에서 위험부담이란?
9.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21. 취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의 주의사항
10. 계약금이란? 22. 위험부담에 관한 채권자의 주의사항
11. 계약금에도 종류가 있는가? 23. 제 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다!
12.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일부불능의 경우 그 계약에 어떠한 효력을 인정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것은 전부불능의 경우와 같이 이론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거래의 안전이라든가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등 정책적 이유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전부불능의 경우에는 불능의 급부를 채무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적어도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는 채권관계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능부분과 관련하여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다.

계약서 작성 실무에서는 각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이 일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법은 매매목적물이 원시적으로 일부불능일 경우에 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이 없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급부의 일부가 불능이면 그러한 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이나, 일부가 불능이더라도 나머지의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실무상 어디까지가 계약내용의 일부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를 명백히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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