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불능의 경우 그 계약에 어떠한 효력을 인정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것은 전부불능의 경우와 같이 이론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거래의 안전이라든가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등 정책적 이유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전부불능의 경우에는 불능의 급부를 채무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적어도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는 채권관계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능부분과 관련하여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다.
계약서 작성 실무에서는 각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이 일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법은 매매목적물이 원시적으로 일부불능일 경우에 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이 없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급부의 일부가 불능이면 그러한 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이나, 일부가 불능이더라도
나머지의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실무상 어디까지가 계약내용의 일부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를 명백히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