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부담에 관한 요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한다. 즉,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후발적 이행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어야 한다. 그 사유는 자연력이든 또는
사람의 행위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이 요건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을
잃는다(민법 제537조).
이를 채권자 쪽에서 본다면 채권자는 채권을 상실하는 동시에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에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하였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목적소멸에 의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14조), 또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후에 반대급부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비채변제'에 의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민법 제742조).
2. 일부불능의 경우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는 발생한 불능의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고 아울러 이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 제627조의 특칙이 있고, 또한
운송물이 그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법 제134조 제2항의 특칙이 있다.
채권자가 부담하는 반대급부가 계약내용상 분할할 수 없는 것이면 어떻게 되는가? 채권자는 일단 전부의 급부를 하고
불능부분에 대응하는 반대급부의 부분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에 일부불능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전부불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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