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에게 이행불능의 책임이 있는 경우
예컨대, 변호사가 위임사무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인이 임의로 화해를 하여 위임사무처리를 불가능하게
하였거나 또는 사건의 성공을 조건으로 하여 보수금을 정하였는데 위임인이 고의로 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변호사는 보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6690 판결).
이처럼 이행불능이 전부불능이든 또는 일부불능이든 채권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채권자주의가 적용되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전단). 당연한 규정이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란 어떤 뜻인가? 그 의미가 해석상 명백하지 않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하는 이행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의무위반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결국 채권자의 어떤 행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2. 쌍방에게 이행불능의 책임이 없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지체중 당사자 쌍방에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권자주의가 적용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후단).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없었더라면 그 후의 채무자의 이행불능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채권자의 지체로 불능이 생겼으므로 이를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불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38조
제2항). 그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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