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상대방이 특정인인 때에는 도달한 때, 상대방이 불특정인 때에는 그 내용을 안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청약은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이를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조).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본래 청약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이 있게 되면 이를 수령한 상대방은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청약을 믿고 그에 대한 승낙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등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청약자가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면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게 된다. 법이 청약에 구속력을 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의 구속력은 배제될 수 있다. 즉, 청약자가
언제 '철회할는지도 모른다'는 뜻을 미리 청약에 덧붙여서 표시해 둔 경우에는 청약은 처음부터 구속력이 없다. 또한,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이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과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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