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
청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청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생기는 것이므로
역시 상대방에게 청약이 도달한 때에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그 구속력은 언제까지 존속하는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승낙자의 승낙 여부를 기다려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 내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면 청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철회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528조 제1항). 승낙기간은 청약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행한 청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행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9조).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면 청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역시 철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간·청약수령자가 그 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이 '상당'하냐 아니냐는 구체적인 각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계약의 내용의 중요도·거래상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약의 수령자에게, 예컨대 여행중이라든가 또는 병에 걸려 있다던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청약자가 알고 있으면 역시 이를 고려해서 상당한 기간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격지자에 대한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 사이에서는 청약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승낙이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청약의 효력은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만 존재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화자 사이의 청약에 구속력을 인정할 실제상의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청약자가 승낙 여부의 대답은 후일에 하여도 좋다고 한 경우에는 그 표시로 말미암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철회하지 못한다. 즉, 이 때에는 민법 제529조의 적용이 있게 된다. 그리고 심부름꾼을 통해서 청약을 전달한
경우에는 그 자가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한 청약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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