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차청약이란?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진 계약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를 교차청약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각
당사자가 우연히 서로 교차해서 청약을 하였는데 청약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경우가 교차청약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카메라를 5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한 데 대하여, B가 청약을 수령하기 전에 A에게 그 카메라를
5만원에 사겠다고 청약한 경우가 그것이다.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교차청약에 있어서는 일방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타방이 승낙을 하였다는 관계는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민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533조도 이러한 입장에서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청약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에 상대방에 청약이 도달하는 때에 청약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고집한다면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 원래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교차청약에 있어서 뒤에
행하여진 청약을 먼저 행한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의 두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는 것이라 한다면 교차청약의 경우에도
두개의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합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합치하고 있다. 즉, 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합의가
있는 것이다. 합의가 있는 이상, 비록 두개의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의 관계에 있지는 않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인정해서 특별히 부당할 것은 없다.
오히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거래의 신속이라는 거래계의 요청을
충족하고 또한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여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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