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구별된다. 계약의 유효·무효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계약이 목적한
대로 효과가 생기느냐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는 유효·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별개의 것이다. 그런데 계약의 성립요건은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주관적으로
합치하는 것,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립한 계약이 언제나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시 계약의 종류와 유형별로 법이 정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출 때에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계약은 법률행위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반적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며, 또한 내용이 확정·가능·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정지조건·시기와 같은
효력의 발생을 막게 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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