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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3. 해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2.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가? 1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
3. 청약이란 무엇인가? 15.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
4. 청약의 유인이란? 16. 선급금, 선불금, 내금, 전도금
5.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17.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6. 청약은 구속력이 있는가? 18.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 요건
7. 청약은 임의로 철회 할 수 없다! 19. 내용 중 일부가 불능인 계약은?
8.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20. 계약에서 위험부담이란?
9.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21. 취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의 주의사항
10. 계약금이란? 22. 위험부담에 관한 채권자의 주의사항
11. 계약금에도 종류가 있는가? 23. 제 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다!
12.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1. 계약금
계약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더라도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으면 그것은 적어도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된다.

따라서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작용을 한다. 당사자가 특히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서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도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계약금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은 말하자면 계약금의 최소한도의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위약계약금
위약계약금에는 2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위약금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위약금이다. 전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 몰수하는 계약금이다. 이 때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종류의 계약금이 수수되는 일은 계약실무에서는 극히 드물다.

후자는,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계약금이 교부된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민법 제398조 제4항)과 같은 성질을 갖는 계약금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다만, 계약금의 경우에는 이미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한 위약금의 약정과는 다르다. 그리고 계약금이 위약계약금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이 있어야 한다.

3. 해약금
해약금이란, 계약의 해제권을 공유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을 말하며 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해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민법은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쌍방 당사자는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계약의 효력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자는 계약금 또는 그 배액을 잃게 되므로 이 해약금의 금액을 고액으로 해 두면 반대로 계약의 효력을 확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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