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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3. 해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2.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가? 1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
3. 청약이란 무엇인가? 15.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
4. 청약의 유인이란? 16. 선급금, 선불금, 내금, 전도금
5.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17.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6. 청약은 구속력이 있는가? 18.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 요건
7. 청약은 임의로 철회 할 수 없다! 19. 내용 중 일부가 불능인 계약은?
8.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20. 계약에서 위험부담이란?
9.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21. 취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의 주의사항
10. 계약금이란? 22. 위험부담에 관한 채권자의 주의사항
11. 계약금에도 종류가 있는가? 23. 제 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다!
12.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1.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이른바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예컨대, A와 B가 선박의 매매를 하였는데 그 선박이 폭풍으로 침몰하여 매도인 A가 선박인도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매수인 B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으냐 또는 지급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이를 위험부담의 문제라고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위험'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경제생활상 이익에 대하여 어떤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계약관계에서 '위험부담'의 문제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쌍무계약에 있어서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대립하는 채무의 일방이 소멸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을 말한다.

2.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관념이다.
편무계약에서는 이러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이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쌍방의 채무는 서로 의존적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한쪽의 소멸이 다른 쪽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여기서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한쪽의 채무의 소멸을 둘러싸고 일반적인 채무의 독립성과 쌍무계약의 채무의 견련성이라는 두 성격의 조화를 꾀하려는 제도가 바로 위험부담제도이다.
따라서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두 채무 사이의 존속상의 견련관계를 정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행불능에 의한 채무의 소멸이라는 현상은 쌍무계약 이외의 채무일반에서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종류채무의 목적물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처럼 그 결과의 불이익은 때로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쌍무계약의 한쪽의 채무에 위험이 생긴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계약체결 당사자는 입법내용에 따라 위험부담에 관한 계약내용을 정할 수가 있다.

3. 후발적 불능과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채무의 '후발적 불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이다. 쌍무계약의 한쪽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인 때에는 계약의 성립상의 견련성의 문제로서 해결되고 위험부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채무자의 귀책사유
위험부담에 있어서의 불능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불능으로 된 때에는 손해배상채무가 종래의 채무에 갈음하고 위험부담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불능에는 다시 채권자의 유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와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한 그 채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대가관계에 서는 채무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관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채권자의 유책사유로 불능이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평하다(민법 제538조). 이에 반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불능으로 된 때에 그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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