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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3. 해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2.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가? 14.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
3. 청약이란 무엇인가? 15.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
4. 청약의 유인이란? 16. 선급금, 선불금, 내금, 전도금
5.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17.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6. 청약은 구속력이 있는가? 18.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 요건
7. 청약은 임의로 철회 할 수 없다! 19. 내용 중 일부가 불능인 계약은?
8.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20. 계약에서 위험부담이란?
9.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21. 취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의 주의사항
10. 계약금이란? 22. 위험부담에 관한 채권자의 주의사항
11. 계약금에도 종류가 있는가? 23. 제 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다!
12.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계약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당사자의 의사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거래에 있어서 수수된 계약금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된다. 이 때에 그것은 결국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가 되나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을 보유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민법 제565조).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금이 내금, 약정금, 보증금, 계약금 등의 여러 명칭으로 교부되나 해약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명칭에 의하여서만 결정할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어떠한 명칭으로 되어 있든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또 금전 이외의 것이 교부되어도 상관없으나 그러한 예는 대단히 드물다.

금액의 다소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으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그 가격의 10%가 보통이다. 지나치게 소액인 때에는 증약금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고 반대로 지나치게 다액인 때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다.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교부하고 그 후 수회에 걸쳐서 대금의 일부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에 교부한 것만이 계약금이다. 그러나 뒤에 지급된 것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계약금이라는 뜻이 명백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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