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당사자의 의사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거래에 있어서
수수된 계약금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된다. 이 때에 그것은 결국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가 되나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을 보유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민법
제565조).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금이 내금, 약정금, 보증금, 계약금 등의 여러 명칭으로 교부되나 해약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명칭에 의하여서만 결정할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어떠한 명칭으로 되어 있든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또 금전 이외의 것이 교부되어도 상관없으나 그러한 예는 대단히 드물다.
금액의 다소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으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그 가격의 10%가 보통이다. 지나치게 소액인 때에는
증약금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고 반대로 지나치게 다액인 때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다.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교부하고 그 후 수회에 걸쳐서 대금의 일부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에 교부한 것만이 계약금이다. 그러나 뒤에 지급된 것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계약금이라는 뜻이 명백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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