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유사한 점은 사채권자가 권리(전환사채에 있어서 전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를 행사한 경우 사채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고 사채권자는 주주가 된다. 사채의
발행조건에 있어 이자율이 보통사채에 비하여 저리이고, 상환기간은 보통사채 보다 장기간이고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로 회사는 자본증가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은 첫째,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가 당연히 소멸(상법 제350조)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채가 소멸되지 아니한다.(상법 제516조의8 제2항) 둘째,
전환사채는 신주발행의 대가로 별도의 출자를 요하지 않음에 대하여(상법 제516조, 제348조)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발행의 대가로 별도출자를 필요로 한다.(상법 제516조의8 제1항) 셋째,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총액은 반드시 사채발행 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나(상법 제516조, 제348조)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발행 총액은 사채총액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상법 제516조의2
제3항)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차이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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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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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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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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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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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하는 권리 |
신주 취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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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금액의 범위내에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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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금액과 같은 금액 |
주식대금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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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 현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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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금액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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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후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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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권은 존속(대용증권을 납입한 경우는 사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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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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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후발행 회사의자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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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자본계정) 증가, 자본금및자본준비금(자본계정)
증가, 대용납입인 경우 사채(부채계정) 감소, 자본계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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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부채계정) 감소, 자본계정 증가 |
발행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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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채와 전환사채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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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보다 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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