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란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사채이다. 전환권 행사 이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채로서 존재하고,
전환권 행사시에는 사채가 소멸되고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법적으로는 사채이나 경제적 의미로는 잠재적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되어 사채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수단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투자라 함은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벤처기업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환사채권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전환권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된다.
전환사채 발행의 장단점과 한도
장 점
①현행 발행되는 사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②주식전환 만기시까지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유상증자시보다 배당압력이 적다.
③주식전환으로 인한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재무구조개선 효과가 크다.
④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경우에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시장여건에도 불구하고 발행이 용이하다.
단 점
①전환청구시마다 증자를 실시해야 하므로 실무상 번거로음이 많다.
②사채의 전환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법상 사채의 발행한도(상법 제470조)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제한이 있다. 다만, KOSDAQ 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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