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부사채란 사채발행시 제시된 일정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전이라도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매수(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이 부여되는 사채이다.
1. 종류(種類)
1) 콜옵션부 사채
채권수익율의 하락이 강하게 예상되는 경우 채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가능한 한 발행시기를
연기하여 그 코스트를 낮추려 할 것이다. 이 때 실제로 금리가 하락하지 않으면 오히려 발행기업은 기회손실을
입게 되고 또 발행자체의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높은 금리로 사채를 발행한 후 금리가 떨어지면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위험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행기업은 콜옵션부사채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높은 금리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지만 향후에 실제로 금리가 하락하면 중도에 매입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첨부된 사채로서 그럴 경우 적정한 가격에 중도 상환하고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금리로 다시 사채를 발행하면 될 것이다. 콜옵션은 발행사에게 유리한 권리로서 위험을 회피하는 대신에
투자자는 발행기업으로부터 콜옵션가치를 받고 콜옵션을 매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옵션행사시 옵션에
응한 사채에 대한 보상금을 발행시에 정하여야 하며 보통채권의 가치보다는 그 가치가 낮다(값이 싸다=수익율이
높다).
콜옵션부사채의 가치 = 보통채권의 가치 - 콜옵션의 가치
2) 풋옵션부사채
채권수익율의 상승이 강하게 예상되는 경우 채권투자자는 가능한 한 매입시점을 연기함으로써 매입가격을
낮춰 수익율을 높이려 할 것이다. 이 때 투자자는 수익율이 상승하지 않으면 기회손실을 입게 되며 현재의
수익율로 채권매입시 금리가 상승하면 또 투자손실을 입게 된다. 이 때 투자자가 풋옵션부사채를 매입하면
채권 매입후 시장수익율이 실제로 상승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발행사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향유할 수 도 있다. 즉, 투자자는 보통채권을 매입하는 대신 풋옵션부사채를
매입함으로써 보통채권의 가치에 옵션의 가치를 더하여 매입한 것이므로 매입가격은 보통채권값에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여 더한 값이 된다. (값이 비싸다=수익율이 낮다).
풋옵션부사채의 가치 = 보통채권의 가치 + 풋옵션의 가치
3) 옵션부사채
위의 콜옵션과 풋옵션이 모두 부여된 상태로도 발행이 가능하다. 둘 다 옵션이 부여된 사채에 대해 특별히
분류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옵션이 모두 부여된 사채를 그냥 옵션부사채라고
한다.
2. 발행 조건
1) 옵션의 행사조건
"사채의 발행조건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채로서 두가지
옵션의 행사조건을 정해 두고 있다. 위의 2가지 옵션과 아래의 옵션 행사조건을 모두 부여하거나 각각
부여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① 금리변동에 대한 옵션 :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이 사채발행시에 비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이상 변동될 경우
옵션행사권이 부여 된다.
② 신용등급변동에 대한 옵션 :
신용평가등급이 사채발행시에 비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일정등급이상 변동될 경우 옵션행사권이 부여 된다.
2) 옵션행사 가능기간
① 발행회사의 만기전 매도청구기간 : 만기전 매도청구권 행사 공고일로부터 1월이상 경과후 일정기간이며
이 경우 청구권행사에 관한 공고가능기간은 조건성립일로부터 사채만기일 6월전까지 이다.
② 사채권자의 만기전 상환청구기간 : 옵션조건 성립일로부터 사채만기일까지로 한다.
3) 옵션행사에 대한 공시방법
① 발행회사는 옵션조건이 성립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증권시장지'에 공시해야 한다.
② 발행회사가 만기전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행사기일 1월전에 그 구체적 내용 및 불응시 적용할
이자율등을 '증권시장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4) 원리금 상환금액
① 발행회사의 만기전 매도청구에 응한 사채 : 발행시에 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청구에 응한 시점까지
계산한 원리금에 발행회사가 발행시 제시한 보상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행회사의 만기전 매도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채 : 만기전 매도청구기간 종료시점까지는 발행시에
정한 이자율에 의해 원리금을 계산하고 종료시점후의 이자는 발행회사가 발행시 제시한 별도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 발행시에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만기전 상환청구시점까지의
원리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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