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행조건의 검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조건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발행금리, 즉 표면이율과 만기보장수익율
그리고 신주인수조건이다. 이 세가지 요인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신주인수권사채의 소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금리는 전환사채보다는 높으나 일반적인 회사채(보증사채, 무보증사채)의 발행
금리보다 낮다. 그 이유는 채권가치외에 향후 주가상승시에 신주 인수에 따른 주식매매차익(Capital
Gain)이라는 메리트가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표면이율이 낮으면 할인율이
높고(할증율이 낮고), 표면이율이 높으면 할인율이 낮은 것(할증율이 높은 것)이 보통이며 양자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즉 발행금리가 낮으면 행사가액도 낮게 책정되어야 하고, 발행금리가 높으면 그 대신
행사가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 곤란할 경우 저율의 표면금리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매출이 어렵다. 이러한 투자위험을 제거해 주기 위해 만기도래시 미행사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타 금융상품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만기보장수익율이다. 행사청구기간 동안 코스닥 등록 등이 확실시 되는
기업은 높은 보장수익율로 발행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화를 용이하게 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①이자지급방법 :
자율적으로 결정 (통상 매 3개월 또는 매사업년도말 후급)
②이 자 율 :
자율적으로 결정(표면이자율의 경우 전환사채보다는 높으며, 보통사채보다는 낮다)
③상 환 기 한 :
자율적으로 결정
④행 사 가 액 :
상장법인은 기준주가의 90%이상이나, 비상장법인은 주식공모전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이상, 주식공모이후는
공모가액 이상
⑤행사청구기간 :
자율적으로 정하되 대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일 익일부터 상환 직전일까지로 되어 있음
⑥청구금지기간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이외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함
⑦기한전상환청구:
비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발행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상환기한전에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기한전 상환청구시의 상환가액은 발행회사가 발행시에 제시한 기한전 상환청구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일로부터 경과일까지의 이자액(기이자수령액 차감)을 권면액에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사채의
발행조건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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