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란 사채권자에게 발행 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를 의미한다. 발행회사는 자금조달 코스트가 낮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채발행과 신주발행을
통하여 사채액면 총액 2배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후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이 증가된다.
벤처기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장단점과 한도
장 점
①신주인수권이라는 기회를 부여하므로 사채시장 악화시에도 발행이 쉽다.
②보통사채에 비하여 표면이자율을 인하하여 자금조달 코스트가 낮다.
③사채의 발행자금과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추가자금의 유입으로 자금이 이중으로 유입된다.
④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자본금 증가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증가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단 점
①전환청구시마다 증자를 실시해야 하므로 실무상 번거로음이 많다.
②신주인수권의 행사후에도 사채권이 존속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사채의 일종이므로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법상 사채의 발행한도(상법 제470조)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KOSDAQ 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 제470조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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