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발행규모
전환사채의 발행규모는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와 소요자금계획, 발행시점에 있어서 주식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기업의 정관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전환대상 주식이 무의결권 우선주인
경우에는 전환후 납입자본의 1/4이내의 범위 내(코스닥 등록법인은 1/2이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②전환대상 주식
전환사채 발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낮은 비용으로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으므로 보통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통주로 전환을 정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경영지배권의 약화를 초래하여 경영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전환대상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우선주식으로
또는 일정금액의 보통주식과 일정금액의 우선주식의 병행할 것인지를 정관상에 정하여야 한다.
③표면이율
표면이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환조건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증사채 이률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다. 현재는 0~7%에서 주로 발행이 되고 있다. 발행회사가 스스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주간사 회사를 통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주간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전환비율
전환비율이란 전환사채와 이에 대하여 주어질 주식의 비율을 말하는 데, 전환비율도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즉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사채의 발행금액도 달라지고, 전환사채의 평가도 달라지고,
투자자의 호응도가 결정된다. 전환비율을 부분전환(100% 이내)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100%
전환으로 발행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⑤발행시기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가치는 전환전의 채권가치 뿐만아니라 향후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겨냥한 주식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주식시장 전체의 시황전망이나 개별기업의 향후전망이 유리하게 전망될 때, 발행하는
것이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하게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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