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상호)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상호(Firma)라 함은 상인의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을 말한다.
개인상인의 경우 상호가 없이 자기 이름이나 아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회사는 상호가 없으면
거래관계에서의 주체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상호를 가져야 한다.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회사는 상호에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데서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시켜야 한다(상법 제19조). 그 위치는 묻지
않는다.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은행 신탁 보험 등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그 업종 즉 은행 신탁
보험 등을 상호에 포함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업종류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은행 신탁
보험 등을 사용할 수 없다(은행법 제8조; 신탁업법 제7조 제1항; 보험업법 제8조 제1항). 더욱이
보험사업자는 상호에 그 보험사업의 종류까지 표시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7조 제1항).
상호의 선정에 대해 앞서 밝힌 이외에도 몇 가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상법 제23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법원은 실추된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5조, 제6조).
회사가 기존의 상호나 목적 또는 양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이에
대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지 않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미리 회사가 변경하려는 상호를 등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또 회사가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역에서 먼저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기를 한 자가 있으면
이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등기할 수도 없다. 이에 법은 가등기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양자를 변경하거나 본점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다른 자가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기하기 전에 미리
이를 등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호의 가등기는 회사의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 제2항).
제2조(목적)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회사의 목적(Gegenstand des Unternehmens)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말하며,
회사가 그의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회사의 목적은 투자자에게는 어떤 사업에 출자할 것인가의 자료로써, 회사의 경영진에게는 경영의 적극적,
소극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기능을 갖는다. 회사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사의 목적이탈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을 물을
수 있으며, 해임사유(상법 제385조)가 된다. 회사의 해산명령(상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등과
관련된다. 또 회사의 목적은 이사 . 상업사용인(상법 제17조, 제397조) 또는 영업양도인(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여부, 상호의 동일성과 배척여부(상법 제21조, 제22조) 등에 관한 판단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이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등기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회사의 목적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컨대 은행업 또는 운송업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목적이 공업이나 상업의 경우 단순히 "상공업",
"상업"이나 "물품판매업" 등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생산품의 종류나 상품의 종류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생산품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으며,
그 종류만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이에 첨가하여 "기타
이에 부수하는 사업"이라 정할 수 있다. 목적으로 기재한 종류가운데 변경이 있더라도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나, 전혀 다른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Sitz der Gesellschaft)에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상법
제171조 제2항)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두어야 한다. 이에 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이를 등기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소로서,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이 장소의 소재지만을 밝히면
되므로 반드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00시 00구)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단순히 "서울특별시"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역시 00광역시, 00도 00시(군)정도의
기재도 가능하다. 설립등기시의 본점의 주소(00시 00구 00동 00번지)와는 다르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를 결정하는 경계를 가지며, 등기나 각종 소의 관할결정의 기초(상법 제186조,
제328조 제2항)가 되며, 주주총회 소집지의 범위의 기초가 된다(상법 제364조).
[1안 보충설명]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93조 제1항),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안 보충설명]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이사회는 그 결의로 출장소,
사무소 및 해외현지법인 등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는 경우
정관의 예시안에 따르면 족하다.
[3안 보충설명]
지점 이외에 출장소, 사무소 및 해외현지법인 등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를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예시안에 따르면 족하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정관에 두는 경우 새로이 지점만이 아니라 출장소,
사무소 등을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할 때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것인가는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조(공고방법)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주주나 회사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이행케 하려는 취지로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Form der Bekanntmachungen)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이를 등기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3항).
공고지는 특정되어야 한다.
법문상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간지를 말하나,
흔히 경제신문에도 공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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