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소집시기)
상법 제365조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auptversammlung)는
주주로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존립 및
경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기관 임원의 선 해임 및 기타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ordinary meeting; ordentliche Hauptversammlung)와
임시총회(special meeting; ausserordentliche Hauptversammlung)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결산기에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며(상법 제365조 제2항), 결산기가
1년을 넘더라도 매년 1회는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정기총회에서는 이사회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익 이자배당 등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이에 정기주주총회를 결산주주총회라고도 한다. 정기총회의 소집시기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다. 정기총회의 소집준비가 언제 종료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험상의 기간을 계산하여 여유있게 정기주총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증권거래법은 협회등록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년도 경과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으로(동법
제186조의2), 정기주총은 사업년도말일부터 3월내에서 특정일을 지정하거나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로 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제24조(소집권자)
상법 제362조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상법 제362조).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을 정하고, 그 소집결정의 집행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한다. 소집결정을
집행할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임시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의한다.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상법 제363조
법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전에 주주가 총회소집을 알 수 있게 서면통지와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전의 동지나 공고는 주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기회와 의안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에 법은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이 규정의 취지상 법정기간은 정관으로도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하여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상법 제363조 제1항)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주주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동조 제4항). 이런 의미에서 자기주식(상법
제363조 제2항)과 의결권행사가 제한된 상호보유주식(상법 제369조 제3항) 역시 통지의무가 면제된다.
그밖에도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경우 역시 별도로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다. 후자의 예로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를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17 제1항).
협회등록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공고하거나 회사의 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16). 경영참고사항이란 영업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말한다(동법 동령 제84조의17 제2항).
[1항 보충설명]
주주에게 하는 소집통지기간을 2주간 전 이상으로 하려는 경우에 의미를 갖는다. 예시한 1항은 단지 상법상의
조문을 재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주간의 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정관에 그
기간을 확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예컨대 "총회일 3주간전에"로 규정하면 족하다.
[2항 보충설명]
본 항은 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총회소집에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서면통지에 갈음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규정이다. 이 경우 공고할 일간지를 반드시 2개 이상을 확정하여야 하고, 이 일간신문에 두 번씩
공고하여야 한다.
[3항 보충설명]
본 항은 증권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정리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안 1항 보충설명]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종전에는 본인이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행사하는
방법만을 인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서면으로 의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제도를
도입하였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법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과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8조의3 제2항).
제26조(소집지)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64조)
법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이하여 주주의 총회참석이 어려운 장소를 택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수파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회의 소집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총회의 소집지를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4조).
여기에서 "인접한 지"라 함은 인접한 최소의 독립행정구여, 예컨대 시 군, 특별시 광역시의구를
말한다. 정관의 예시안은 따라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만 위에서 말한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의장)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66조의2 제1항)
주주총회는 회의체 기관으로서 의사를 진행할 의장을 필요로 한다. 의장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총회 때마다 의장을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의장을 미리 정관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관에 의장을 정하는 경우 어떤 특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의 예시안같이
대표이사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장의 유고시 역시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으로, 미리 정관에 정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예시안에서처럼 규정할 수 있다.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상법 제366조의2
의장의 질서유지권은 이른바 총회꾼의 발호를 막기 위하여 국회법상의 의장의 질서유지권(국회법 제145조)을
본받은 제도이다. 예시안은 상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다만, 사인의 회의체에서
의장에게 퇴장명령권까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상법의 이 규정이 한정적 위헌이라면 정관의 효력
역시 이에 따를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장이 반대주주를 퇴장시키고 회의를 진행한 경우 주주총회결의하자를
들어 주주총회결의 취소나 부존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퇴장"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법의 규정을 풀어서 기술한 정도의 의미만을 갖는다.
다른 한편 예시안의 2항은 종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9 제2항과 같은 내용이나, 이 규정이 삭제되었고
상법에서도 이에 대체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질서유지제도의 취지와 발언정지권등을 인정한 것에
비추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상법 제369조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다라 1주마다 1개만이 주어진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이것을
1주 1의결권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정관의 규정과 관련없이 당연한 것으로 정관에 기재하는 것은
단지 주의적,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특정 주식에 대해 2개 이상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복수의결권주(Mehrstimmrechtaktien)는
인정되지 않는다. 의결권행사의 제한은 정관의 주식부분에서 또는 의결권제한부분에서 규정되고 있다.
제3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법 제369조 제3항
상법에서 규정한 것을 정관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관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자회사 다른 어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회사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법에서 규정한 것을 정관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상법 제369조 제1항, 제2항
상법에서 규정한 것을 정관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강행규정(상법 제368조 제3항)
주식회사에서의 주주권은 인적회사에서의 사원권과 달리 비개성적 성질을 가지며, 이사의 의결권행사와 달리
업무집행행위가 아니므로 반드시 주주가 반드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이유가 없고, 현실적으로
주주가 분산되어 있어서 주주의 직접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에 법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예시안은 상법의 규정을 재
기술한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주주의 의결권행사는 대리인에 의한 경우 이외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부분은 "총회의
소집통지"부분에서 설명하였다. 예시안의 규정은 서면제도를 채택한 경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제출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최소한 총회결의 이전까지는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회의일 5시까지라고 하면 총회의 결의는 5시까지 도달한 부분에 대해 찬반의 수를 가려야 하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미 의결권을 행사하고도 그 결과를 알기 위해 5시 이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 따라서 정관예시한정도로
"회일의 전일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에서는
서면투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신설하여 예고하였으나, 이를 정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근거규정만을 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여 개정하였다.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상법 제368조
예시안은 상법규정과 같은 내용이다. 법은 정관에 다른 정함을 허용하고 있지만 법이 정한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 예컨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수"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출석과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등으로는 할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이러한 요건을 예컨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정도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중한 수만큼의
주주의 출석을 유도하여야 하고 그 비율만큼의 찬성주주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상법 제373조, 제396조
총회가 종료되면 의사에 관한 증거로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예시안은 상법의 규정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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